정화조 용량 계산 방법, 기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화조 용량 계산 방법, 기준?

by brich16 2022. 6.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을 보시기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겠죠? 먼저, 오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해 알아보고 후에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 합류식 하수관, 빗물+하수가 같이 흐르는걸 알 수 있다. (오) 분류식 하수관, 빗물관과 분류식 하수관(오수관)이 구분되어 있다.

  • 하수 = 오수(생활하수, 분뇨) + 빗물(우수) + 지하수
  •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는 관 <-> 합류식 하수관로
  • 합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or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분

  • 정화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유입되어 정화하는 시설
  • 오수처리시설: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 + 생활하수(세면대, 싱크대)가 유입되어 정화시키는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오수발생량 〉 2㎥/일)
  •  정화조: 1일 오수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오수발생량 ≤ 2㎥/일)

 2)하수처리구역 안

 이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면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이제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및 오수발생량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2021.03.30.)]'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산정 예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인원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0.10MB

1. 단독주택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2.0+(R-2)×0.5, R=거실의 개수
N=2.0+(3-2)×0.5=2.5인   ∴2.5인용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함

[총 오수발생량 산정]

총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총 오수발생량= 200L/인·일 × 2.5인 = 500L/일
 ∴ 총 오수발생량=500L/일

(왼) 단독주택 정화조 인원 산정식, (오) R=3, 2.5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반음식점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0.175A

연면적이 100㎡일 경우, 정화조 인(N)=0.175×100=17.5인
∴최소 17.5인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함.

[총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 면적(A)
오수발생량= 60L/㎡·일 × 100㎡ = 6000L/일(6㎥/일)

판매 및 영업시설 정화조 인원 및 오수량 산정 기준

 

3. 휴게음식점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0.175A

연면적이 100㎡일 경우, 정화조 인(N)=0.175×100=17.5인
∴최소 17.5인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합니다.

[총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 면적(A)
오수발생량= 35L/㎡·일 × 100㎡ = 3500L/일(3.5㎥/일)

※ 기존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외구역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영업하는 곳이 하수처리구역인지, 하수처리외구역인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면적 50㎡인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경우(하수처리외구역,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음.)

휴게음식점 오수발생량= 35L/㎡·일 × 50㎡ = 1750L/일( 2㎥/일 이하, 정화조 설치)
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60L/㎡·일 × 50㎡ = 3000L/일 > 2㎥/일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기존에 정화조가 있다고 하면 최소 3㎥/일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물 증축,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여 정화조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정화조 산정식이 늘어나서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늘어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정화조 청소주기를 변경한다면 정화조 용량이 적합합니다. 아래는 설명입니다.

1)하수처리구역 밖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에서 정화조 인원 산정이 용량의 120%이하로 초과할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조건으로 가능 ※ 오수처리시설은 용량 초과하면 새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2)하수처리구역 안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0% 이하로 초과할 경우: 9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0% 초과 200% 이하일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

<예시>  연면적이 100㎡,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시(기존 10인용 정화조 설치되어 있음.)

○ 기존 사무실 정화조 인원

  ▶정화조 인원(N)=0.075A= 7.5인

○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용도변경 시

  ▶정화조 인원(N)=0.150A= 15인(정화조 용량의 150% 초과함) ☞ 9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조건으로 가능함.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정화조 인원(N)=0.175A= 17.5인(정화조 용량의 175% 초과함)  ☞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조건으로 가능함.

이상으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