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을 보시기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겠죠? 먼저, 오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해 알아보고 후에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수 = 오수(생활하수, 분뇨) + 빗물(우수) + 지하수
-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는 관 <-> 합류식 하수관로
- 합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or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분
- 정화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유입되어 정화하는 시설
- 오수처리시설: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 + 생활하수(세면대, 싱크대)가 유입되어 정화시키는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오수발생량 〉 2㎥/일)
- 정화조: 1일 오수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오수발생량 ≤ 2㎥/일)
2)하수처리구역 안
이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면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이제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및 오수발생량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2021.03.30.)]'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산정 예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인원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1. 단독주택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2.0+(R-2)×0.5, R=거실의 개수
N=2.0+(3-2)×0.5=2.5인 ∴2.5인용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함
[총 오수발생량 산정]
총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총 오수발생량= 200L/인·일 × 2.5인 = 500L/일
∴ 총 오수발생량=500L/일
2. 일반음식점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0.175A
연면적이 100㎡일 경우, 정화조 인(N)=0.175×100=17.5인
∴최소 17.5인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함.
[총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 면적(A)
오수발생량= 60L/㎡·일 × 100㎡ = 6000L/일(6㎥/일)
3. 휴게음식점
●산정방법
[정화조 산정]
정화조 인원산정식(N)=0.175A
연면적이 100㎡일 경우, 정화조 인(N)=0.175×100=17.5인
∴최소 17.5인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합니다.
[총 오수발생량 산정]
오수발생량= 1일 오수발생량(L/㎡)× 면적(A)
오수발생량= 35L/㎡·일 × 100㎡ = 3500L/일(3.5㎥/일)
※ 기존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외구역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영업하는 곳이 하수처리구역인지, 하수처리외구역인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면적 50㎡인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경우(하수처리외구역,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음.)
휴게음식점 오수발생량= 35L/㎡·일 × 50㎡ = 1750L/일( 2㎥/일 이하, 정화조 설치)
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60L/㎡·일 × 50㎡ = 3000L/일 > 2㎥/일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기존에 정화조가 있다고 하면 최소 3㎥/일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물 증축,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여 정화조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정화조 산정식이 늘어나서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늘어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정화조 청소주기를 변경한다면 정화조 용량이 적합합니다. 아래는 설명입니다.
1)하수처리구역 밖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에서 정화조 인원 산정이 용량의 120%이하로 초과할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조건으로 가능 ※ 오수처리시설은 용량 초과하면 새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2)하수처리구역 안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0% 이하로 초과할 경우: 9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50% 초과 200% 이하일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
<예시> 연면적이 100㎡,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시(기존 10인용 정화조 설치되어 있음.)
○ 기존 사무실 정화조 인원
▶정화조 인원(N)=0.075A= 7.5인
○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용도변경 시
▶정화조 인원(N)=0.150A= 15인(정화조 용량의 150% 초과함) ☞ 9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조건으로 가능함.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정화조 인원(N)=0.175A= 17.5인(정화조 용량의 175% 초과함) ☞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조건으로 가능함.
이상으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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